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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범위 -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

인사노무실무자 2025. 3. 11. 01:38

오늘은 사업장 규모 별로 적용되는 노동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? 끝까지 봐주세요.
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3월 11일

1. 사업장 규모와 노동법의 관계

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?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.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, 새롭게 적용받는 노동법이 늘어나게 됩니다.

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며,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어떤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2.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

상시 근로자 수란?

상시 근로자 수 =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÷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

주요 용어 설명

  • 사업/사업장: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합니다(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).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.
  • 독립된 사업장: 동일 법인체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, 단체협약/취업규칙 등이 따로 적용되며, 인사관리/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
  • 연인원: 특정 업무에 동원된 인원 수와 일수를 계산한 총인원 수입니다. 예를 들어 10명이 5일에 걸쳐 일을 완료했다면 연인원은 50명입니다.
  • 가동일수: 사람 및 기계 등이 움직여 일한 날 수입니다.
  • 근로자 범위: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단기근로자,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(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파견근로자, 하청업체 직원은 제외).

중요: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은 계산된 해당 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합니다.

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

근로복지공단 고용/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주의사항: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확인이 가능하지만,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형태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3. 기본 의무사항

모든 사업장이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. 다음은 사업장 규모별 기본 의무사항 적용 범위입니다.

기호설명

  • : 적용
  • ×: 미적용
  • : 조건부 적용
구분 1-4인 5-9인 10-29인 30-49인 50-99인 100-299인 300인 이상
4대보험 가입
근로계약서 작성
최저임금 준수
임금지급 4원칙

임금지급 4원칙

  • 통화지급의 원칙
  • 직접지급의 원칙
  • 전액지급의 원칙
  • 정기지급의 원칙

4. 근로조건 보호

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조건 보호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.

구분 1-4인 5-9인 10-29인 30-49인 50-99인 100-299인 300인 이상
해고금지기간
해고예고(30일) ×
금품정산
휴게시간 ×
주휴일 부여 ×
근로자의 날 휴일

해고금지기간

  • 업무상 부상·질병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
  •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
  • 육아휴직 기간

금품정산

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5. 취약계층 보호

연소근로자와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규정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
구분 1-4인 5-9인 10-29인 30-49인 50-99인 100-299인 300인 이상
연소근로자 사용제한
임산부 근로시간 제한

연소근로자(15-18세) 주요 제한사항

  • 1일 7시간, 주 35시간 초과근로 제한
  •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 및 휴일근로 제한
  • 위험·유해업종 사용금지

임산부 근로시간 제한

  •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
  • 산후 1년 이내 연장근로 제한
  • 야간·휴일근로 제한

6. 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

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.

구분 1-4인 5-9인 10-29인 30-49인 50-99인 100-299인 300인 이상
출산전후휴가
육아휴직
가족돌봄휴직 ×
배우자 출산휴가
난임치료휴가

7. 법정 의무교육

기업 규모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 1-4인 5-9인 10-29인 30-49인 50-99인 100-299인 300인 이상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× ×
개인정보보호 교육

법정 의무교육은 대부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
8. 4대보험 세부기준

모든 규모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
  • 건강보험: 1인 이상
  • 국민연금: 1인 이상
  • 고용보험: 1인 이상
  • 산재보험: 1인 이상 (일부 예외직종 존재)

9. 추가 참고사항

  1.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수 서면교부 사항입니다.
  2. 법정 의무교육은 대부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  3.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.
  4.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,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.
  5.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(유급 1일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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