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
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범위
인사노무실무자
2025. 2. 12. 10:48
사업장 규모 별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요, 회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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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근로자수 =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/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
'사업/사업장'은 장소 기준 판단이 아닙니다.
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뜻합니다.
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.
하지만 동일 법인체라도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, 단체협약/취업규익 등이 따로 적용되고, 인사관리/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각 사업자 별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'연인원'은 특정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총인원 수입니다.
예를 들어 10사람이 5일에 걸쳐 일을 완료했다면 연인원은 50명으로 봅니다.
'가동일수'는 사람 및 기계 등이 움직여 일한 날 수입니다.
'근로자'는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단기근로자,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 (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파견근로자, 하처업체 제외)
이제 사업장 규모는 계산 했으니, 각 사업장 별로 적용 되는 노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적용 범위표
기본 의무사항
구분 | 1-4인 | 5-9인 | 10-29인 | 30-49인 | 50-99인 | 100-299인 | 300인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4대보험 가입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근로계약서 작성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최저임금 준수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임금지급 4원칙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근로조건 보호
구분 | 1-4인 | 5-9인 | 10-29인 | 30-49인 | 50-99인 | 100-299인 | 300인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해고금지기간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해고예고(30일) | ×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금품정산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휴게시간 | ×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주휴일 부여 | ×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근로자의 날 휴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취약계층 보호
구분 | 1-4인 | 5-9인 | 10-29인 | 30-49인 | 50-99인 | 100-299인 | 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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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근로자 사용제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모성보호 및 일・가정 양립
구분 | 1-4인 | 5-9인 | 10-29인 | 30-49인 | 50-99인 | 100-299인 | 300인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출산전후휴가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육아휴직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가족돌봄휴직 | ×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배우자 출산휴가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난임치료휴가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법정 의무교육
구분 | 1-4인 | 5-9인 | 10-29인 | 30-49인 | 50-99인 | 100-299인 | 3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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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| × | ×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개인정보보호 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주요 설명
4대보험 세부기준
- 건강보험: 1인 이상
- 국민연금: 1인 이상
- 고용보험: 1인 이상
- 산재보험: 1인 이상
※ 일부 예외직종 존재
임금지급 4원칙
- 통화지급의 원칙
- 직접지급의 원칙
- 전액지급의 원칙
- 정기지급의 원칙
해고금지기간
- 업무상 부상・질병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
-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
- 육아휴직 기간
금품정산
-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
연소근로자(15-18세) 주요 제한사항
- 1일 7시간, 주 35시간 초과근로 제한
-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 및 휴일근로 제한
- 위험・유해업종 사용금지
임산부 근로시간 제한
-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
- 산후 1년 이내 연장근로 제한
- 야간・휴일근로 제한
추가 참고사항
-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수 서면교부 사항입니다.
- 법정 의무교육은 대부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.
-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,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.
-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(유급 1일)입니다.
※ 기호설명
- ○: 적용
- ×: 미적용
- △: 조건부 적용
본 자료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